윤창호법 내용, 시행일자

2019. 2. 18. 15:17생활정보

윤창호법 내용, 시행일자

윤창호법 이란? : 2018년 9월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11월9일에 사망한 윤창호 씨를 계기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윤창호씨가 뇌사상태에 빠져있을 때 주위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을 제안하였고, 4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여, 104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의하여 국회에서 정식 발의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윤창호법 내용 : 우리나라 음주운전의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초범 기준은 2회, 음주 수치 기준은 0.05% 이상 최고 0.2 % 기준으로 기준이 낮았는데, 윤창호 법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1회로 낮추고, 음주수치 역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 된 도로교통법 개장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이르는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하는 내용이 특가법 개정안에 포함 되었습니다.

음주단속 수치 0.03%는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뒤에 술 기운이 울랐을때 음주단속으로 측정되는 수치라고 해요. 한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으니~ 한잔을 드셔도 무조건 대리운전 해야되는건 당연하답니다. 한잔을 마셔서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으니가 아니라, 당연히 소주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돼요.!!!

윤창호법이 더 눈길을 끌게 된 이유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 비판하며 윤창호법 발의에 참가했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윤창호법이 더욱 더 눈길을 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윤창호법 시행일자, 시행시기 : 윤창호법 시행일자는 2018년 12월18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개정법의 경우는 2019년 6월25일부터 시행되며,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취소, 정지 규정은 2018년12월24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윤창호법 발의로 의하여 음주운전자 단속기준이 강화 된 것은 2018년 12월 부터 적용이 되었으며, 2019년 6월 부터 윤창호법이 완벽하게 시행됩니다.

저도 음주운전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사람이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 1인 중 하나에요. 요즘 연예인들도 음주운전 사고로 말이 많던데, 그만큼 대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예인들이나, 공직에 있는 국회의원 등이 솔선수범하였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