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수수료 및 국제 면허발급 안내

2018. 10. 11. 17:16자동차

오늘은 부산 남부 운전면허시험장을 다녀왔습니다. 

불과 몇달전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갱신을 위해서 다녀왔었는데,그때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했을시에는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사진이 필요하여 소요시간이 많이 있었던거 같은데,이번엔 미국여행시 운전을 위해 이번은 미국 국제면허증을 발급을 위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평일인데도 사람도 많아서 대기도 한참 길었습니다. 그래도 미국 국제면허증 을 위해서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대기를 하고 사진도 여러장 찍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남부 면허시험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인터넷예약이 가능하다는걸 알고 허무해 했는데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형운전면허는 필기시험접수 와 운전면허실기접수 부터는 미리미리  예약하고 가셔서 기다리는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운전면허 인터넷 예약 방법 

해당업무 : 운전면허 적성검사 / 운전면허 갱신 / 운전면허 재발급 업무

민원인 접속 : http://koroad.or.kr e-운전면허 - 민원예약 

- 희망시험장 선택 - 면허시험 시간 및 업무선택 - 실명인증 

- 희망 시험장 방문 업무처리


남부 면허시험장은 주차장이있지만 매우 협소 하오니 참고하세요. 직장인들을 위하여 면허시험장 토요일도 접수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시험장은 평일9시~6시 근무합니다. 토요일은 매달 2주 토요일만 1시까지 12시까지 오셔야 업무가능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접수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수수료 (운전면허비용)

학과시험 과 기능험으로 나눠져 있으며 1.2종 보통면허,대형면허,트레일러면허,레커면허,2종소형면허,원동기면허 종류가 있습니다.

1.종2종보통 도로주행은 25,000원이며, 연습면허는 3,500원 입니다.

1종 적성 검사 : 12,500원 2종 면허갱신 :7,500원 면허증재발급 분실 :7,500원

적성검사연기신청 2,500원 최종합격자등록 7,500원 국제면허증 : 8,500원 2종보통 무사고 :7,500원 수시적성검사 : 6,000원


국제면허증으로 운전가능한 나라 

국제 면허증으로 전세계를 모두 운전할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네바협약만 가입이 되어 있어서 위표에 나와 있는곳만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17개국 :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미주 15개국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34개국 :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 31개국 :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국제운전면허 발급시 교통범칙금,과태료 미납자는 체납금 납부 후 국제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는 국제면허 발급 양식입니다. 미리 참고 하셔서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면허발급 장소 : 각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준비물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cm x 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 신분증 사본가능,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 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합니다.

국제면허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국제면허증 유의 사항입니다. 꼭 한번씩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 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자세히 보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운전가능 -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가능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 7. 1.)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 12. 20)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이상 각종 운전면허 수수료 및 국제면허증 발급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꼭 인터넷으로 예약 하시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