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조회 및 과태료 벌점 확인

2018. 10. 6. 19:51자동차

신호위반 과속 조회 및 과태료 벌점 확인방법을 알아봅시다.

오늘 집 우편물이 왔습니다. 두둥 맞습니다. 과속으로 과태료가 부가 되었습니다.  시속 60키로 구간에서 79키로로 19키 넘게 달려서 고정식도 아닌 0이동식 단속에 걸려서 고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제가 운전한거는 아니였고 차를 잠시 빌려줬는데 그사이 찍힌거 같습니다. 물론 과태료는 빌려탄사람이 지불 할것입니다. 그럼 신호 위반 조회 및 과속카메라 단속조회 그리고 과태료 벌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호위반 조회 및 과속카메라 단속조회 방법

신호위반 조회 및 과속카메라 단속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 주소 :  www.efine.go.kr   접속

또는 네이버 이파인 검색 

경찰청 교통민원 을 종합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 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 하시면 최근 문인단속내역 , 미납과태료 , 미납범칙금,교통사고조사예약,운전면허조회,난폭.보복운전자가진단체크리스트,착한운전마일리지,교통사고확인원 이 보이실 겁니다. 

신호위반 조회나 과속카메라 단속 조회는 첫번째 배너인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단속 내역이  표시가 됩니다 .


과태료 및 벌점 

신호 위반 

 빨간불의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자동차 5만원

 범칙금의 경우 위의 금액에서 1만원씩 제한 비용과 함께 벌점 일반도로15점 어린이보호구역 30점

과태료 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무인 단속카메라에 걸릴시 과태료  

범칙금은 경찰에게 직접 단속 당할시 범칙금 


여기까지 신호위반 조회 ,과속카메라 단속 조회 및 신호위반,과속 과태료 , 범칙금 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상황 외의 일반인들이 잘 몰랐던 과태료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속도, 신호, 주정차 위반

-승용차 운전자가 속도를 20km/h 이하로 위반했을 때 일반도로 범칙금은 3만원, 실버존 범칙금은 6만원 

-20~40km/h 속도 위반 때 범칙금은 일반도로 6만원, 실버존 9만원 

-신호/지시를 어겼을 때 범칙금은 일반도로는 6만원, 실버존 12만원 

-주/정차 위반 범칙금 실버존 8만원

★애완 동물을 안고 운전, 범칙금 4~5만원★

★고인 물 튀게 하기, 과태료 2만원★

★주차위반보다 비싼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 승합차 10만원,승용차9만원★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 승합차6만원,승용차5만원,이륜차4만원nbsp;  

★끼어들기를 한 차 승합차,승용차4만원,이륜차3만원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2만원

★자동차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