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발표!! 오늘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및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2018. 9. 28. 14:27ㆍ자동차
오늘 2018년 9월 28일 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경찰철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1.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2.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3.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4. 교통 범칙금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5.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에 한걸음 더 나아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합니다.
<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환(8월말 기준), 단위: 명 >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 후,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당연히 하여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가정용 승용차는 어린이 카시트 를 할수 있을 텐데, 택시 카시트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개인적으로 택시 카시트는 번거롭지만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면 택시 카시트도 해결해야될 문제인거 같습니다.
택시 안전띠, 안전 벨트도 뒷자리에서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겠습니다.
자전거 법도 조금더 구체적으로 늘어나고 자전거 음주단속을 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허나 단속이 너무 무리 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숨어서 그런 단속은 하지 맙시다.
모두 안전이 우선이니 ,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및 자전거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 조심 합시다.
특히 자전거 음주단속 처벌이 경미해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됩니다~